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전 문
[회신]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시 업종등록을 누락하여 추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회신사례(서면-2024-법규법인-0325, 2024.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법인-0325, 2024.6.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위탁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
위탁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여
착오로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전자
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제조업 업종을 추가함
○
설립 당시부터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여 생산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외 완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지는 않음
2. 질의요지
○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창업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④∼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
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
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
제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
【정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조
【창업의 범위】
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
기
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
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
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
사전-2024-법규법인-0325, 2024.6.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
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
업벤처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4-소득-1478, 2024.6.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